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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다면 자연스레 노년의 연금으로 주택연금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받기위한 가입조건과 수령방법, 지급방식, 상품종류와 다양한 내용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가입요건
주택연금이란 내 집을 담보로 내집에 평생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부부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기준,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듬)
-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다주택자도 합산가격 12억이하면 가입가능, 12억 초과시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시 가입가능, KB국민은행 시세 적용)
- 대상주택: 주택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함
-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있어야 가입가능( 치매등으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가능)
2.수령방식(상품종류)
수령방식은 "종신방식"으로 연금처럼 매월 받는것과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일정기간 돈을 받는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중에 의료비등 목돈이 필요할때 수시로 찾는 개별인출제도도 사용가능 합니다. 개별인출한도내용은 조금 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종신방식]
- 1.정액형:매월 동일한 금액수령
- 2.초기증액형: 가입초기(3년,5년, 7년, 10년중 선택)일정기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 3.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 증가한 금액을 수령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하여 매월 동일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3.주택연금 3가지 특징
-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연금대출한도의 50-90%)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4.주택연금 이용시 비용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고 가입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등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5.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 지급금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 입금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을 수령하도록 하게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6.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은 주택연금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담보주택에 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한뒤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이용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8.참고하면 좋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