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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다 똑같은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국가지원금입니다.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을 확인뒤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부부일 경우 부부의 각 재산을 살펴보게 되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의 재산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정의, 대상, 산정금액,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청기간, 준비서류,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위해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것으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여기에 가입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해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자 만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만 드립니다.

-2023년 기준액 (58년생 해당)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산정금액

-2023년1월~12월까지 :월 최대 32만 3180원 

다음 해당하는 사람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면될 수 있습니다. 

01.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사람(무연금자)
02.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
03.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있는자 
0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있는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신청방법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친족범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자로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구 가는 경우 주민증으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가능하며 '복지로'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연중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인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며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도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시에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음서류들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있습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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