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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난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를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취업과 생계안정에 도모하는 일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지원대상
①1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60% 이하, 재산4억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5억이하), 최근 2년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②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소득은 무관)
2.지원내용(수당포함)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등) 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1,2유형공통)은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1유형: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지원(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등을 제공합니다.
3.신청방법
직접신청은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제출서류
①필수서류: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서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4.참고하면 좋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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