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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자향상과 일자리 찾기를 위하여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상세히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2023년 7월1일 (토) 09:00~7월 17일(월) 18:00

 

모집인원

11000명 내외

 

신청방법

 

신청대상

만18세~만34세이하로 경기도 거주자(단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로 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0원 이하(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4/5/6월)평균 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자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연120만원 지원(본인이 원하는 품목을 복지포인트를 통해 청년몰에서 자유롭게 이용가능)

*지원받은 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행 및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입은 불가하고 복권이나 유흥업소등의 서비스도 제한됩니다. 

*결제와 동시에 복지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고 포인트 부족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등 일반결제수단과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지급)


지원기간

1년(2023년 8월~2024년 7월 예정)

*대상자 선정 후 약정서 제출이나 복지몰 가입등 이행과 관련된 후속절차가 있는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전 자격상실 처리되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없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대상자로 선정 시 혜택을 받은 뒤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나 청년 노동자 통장을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2023년 8월 18(금)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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