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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을 저소득층 계층에 지원하기위한 제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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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금액의 미만일것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가구:23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의 경우: 4000원만원 미만
②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일것
③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경우 총급여액이 3밴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 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액 100만원이하
3)직계존속: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 100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상태여야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은 제한없음
④신청제외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부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와의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신청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2.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는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8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3.신청방법
①신청기간
- 정기신청:5/1~31
-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전년도9/1~9/15
- 하반기분 신청:3/1~3/15
②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받은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③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와 다른경우
4.참고하면 좋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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