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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나이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를 써왔었는데요. 이제는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만 나이를 시작함으로써 바뀌는 게 뭘까?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났냐 안지 났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1) 현재 나이계산하는 날의 기준으로 생일이 안 지났다: 현재연도-출생연도-1

2) 현재 나이계산하는 날의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 현재연도-출생연도

 

만 나이로 달라지는것?

먼저 만 나이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및 민간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연령등의 수령을 받기 위한 기준의 변화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현재 만 나이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달라지는 것은 빠른 년생, 음력생일등으로 인한 나이 계산을 정확하게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대체로 나이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991년 7월 28일생은 나이가 몇일까요? 현재 날짜는 7/1일입니다.

계산법☞현재 날짜 7/1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3-1991-1=31

따라서 31살이 되겠습니다. 

 

 

만 나이로 바꾸는 이유는?

대부분의 법률시행기준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나이계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첫째는 연나이, 둘째는 세는나이, 셋째는 만 나이입니다. 

  • 연 나이: 현재 연도-출생 연도
  • 세는나이: 출생일 기준으로 1살, 1월 1일마다 1살 추가
  • 만 나이: 출생일을 0살로 시작, 본인생일 지나면 1살 추가

 

예시) 1991년 8월 25일생의 연나이, 세는나이, 만 나이 알아보기

연 나이:2023-1991=32살

세는나이: 2023-1991+1=33살

만 나이:2023-1991=32살인데 생일 안 지났으므로 -1=31살

 

 

만 나이 적용제외

1. 초등학교 입학나이

이때까지 8살이 되면 초등학교1학년이 되었습니다(만 6세), 그러나 빠른 년생일 경우 7살 입학(만 5세), 1년 늦게 입학하는 경우(빠른 년생 안 지키고 제때 입학 시 만 7세)도 있었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결정에 따릅니다.

 

2. 청소년 보호법, 병역 의무연령 및 주류 구매 연령

청소년은 만 19세까지를 일컫는데요. 만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시행합니다. 따라서 올해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누구나 주류, 담배 구입가능하며 병역 의무를 지닙니다. 

 

3.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20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18세 이상 응시가능한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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