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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다보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진행되는 장례식 절차에 대해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세하게 장례식 절차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첫째날
- 보통 장례의 경우 2박3일로 진행을 하며( 따라서 가족상을 당했을때 3일의 장례휴가가 있음) 첫날에는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후 영안실에 안치하고 장례식장에 올 손님을 대비하여 영정사진, 수의관, 접객용품등을 준비합니다.
- 장례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화장여부, 고인의 종교방식에 따른 종교방식 결정, 화장시설예약, 운구차를 예약하는등 마지막날 발인을 위한 준비도 미리 해둡니다.
- 위의 사항들이 끝나면 주변 지인들에게 부고장을 알리며 부고장에는 사망시간, 발인일시, 발인장소, 장지, 상주등을 기록하고 전화, 문자등을 통해 발송합니다.
2.둘째날
- 둘째날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가장 많은 날이며 상주들은 상복을 입고 항시 대기합니다. 보통 검정색 양복과 검정색 양장을 착용하고 완장을 착용하게 됩니다.
- 완장의 의미: 두줄(상주가 착용, 아들, 사위, 아들이 없을시 장손)
- 여자의 경우 무명천으로 만든 리본을 착용합니다. (남자가 상을 당하면 좌측, 여자가 상을 당하면 우측에 착용)
- 종교별 고인을 위한 행사를 합니다.
- 문상객을 받아 문상을 받습니다.
3.셋째날(발인)
- 장례식장 이용요금 정산을 합니다.
- 발인 또는 영결식을 하는데 시체를담은 관(영구)이 장례식을 떠나는 절차로 영결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력소개, 종교의례, 추도등으로 식을 진행합니다.
- 발인 또는 영결식이 끝나면 화장시설까지 운구차로 운반을 합니다.
-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봉인합니다. 매장을 할경우 화장터대신 산으로 가면 됩니다.
4.장례식 후 할일
- 사망신고(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기간 지날시 과태료 부과)
- 사망신고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에 따른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신고해야함
- 사망자 금융거래서비스 조회신청
-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 재산상속(상속이 있다면 세금신고)
- 자동차가 있다면 이전등록(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족연금 신청(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5.참고하면 좋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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