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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기위해 가입하는 통장인 주택청약통장의 바뀐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1.주택청약이란?
- 주택분양을 받기위해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주택청약이라는 상품에 가입하는것
- 청약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됨
- 청약통장은 누구나 1인1계좌로 연령,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상관없이 만들기 가능
2.2024년 달라진점
*만 19-34세 청년대상은 동일, 2024년 2월 출시 예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2023)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2024) | |
소득 | 연 3600만원 이하 | 연 50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50만원 | 100만원 |
이자율 | 최대 연4.3% | 최대 연4.5% |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5천만원 내외)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 가능
-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희망시, 별도 신청없이 자동전환 가능
-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 충족시 전환가입 가능
-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시, 기존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우대금리 4.5%는 전환후 납입액부터 적용)
3.청년주택드림 대출
①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1년 경과시 해당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대출 가능(단, 소득이 연 8500-1억원은 3.6%적용)
③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분양가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4.참고하면 좋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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