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난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를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취업과 생계안정에 도모하는 일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지원대상①1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60% 이하, 재산4억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5억이하), 최근 2년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선발형: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②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소득은 무관) 2.지원내용(수당포함)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등) 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6]한씨정보통/알면 득이 될 정보들
2023. 12. 1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