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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같은경우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가족간 명의 변경을 할때 필요한 작업입니다. 필자의 경우 당근에서 차를 팔면서 자동차등록사업를 통해 셀프로 명의 이전을 하였으며 자동차 거래시 중고차 딜러를 거치지 않는다면 셀프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반드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준비서류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 명의이전을 원할경우 집에서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지분이 100% 본인소유가 아닐시(공동소유)에는 타인의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하며 명의이전시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자동차의 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명의이전자체 비용은 3천원입니다.
중고차로 개인이 차를 파는경우(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 파는 가격에 대해 7%의 취득세가 들어가게되며 이전과 동시에 구매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간에 자동차 판매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서로간 보여 줄 수 있으며 이는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니고 서로간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사는 과정에서 제대로 납부가 됬는지 확인하는 용도정도로 사용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 서류 작성시 차량등록번호, 주행거리, 차량 매매금액등을 적게되므로 차량의 주행거리는 팔기전에 알고있는게 좋으며 또한 자동차 명의이전에 경우 자동차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차량에 대출이나 압류가 있는경우, 정기검사가 안된경우에는 명의 이전이 안되므로 모두 해결한뒤에 명의이전을 해야합니다.
필자의 경우 당근을 이용하여 8년이상탄 저의 자동차를 판매하게 되었고 판매자와 거래자가 함께 방문하여 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는것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거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팔고자하는 가격에 원활히 거래가 되어 구매자와 함께 집근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명의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이 명의변경하는것은 쉬운데 보통 중고차매장에서는 딜러들이 이를 처리하다보니 많은 중고차딜러들이 대리로 여러사람들것을 일괄처리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이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함께 방문한다 같이 방문시 판매자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들고간다(같이 안하면 준비할 서류가 많음)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도착하면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 등록번호, 주행거리등 기입),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민번호, 주소등을 적게되고 기타 이전등록신청서와 비슷한내용을 적게됨)를 작성한다.
취득세를 낸다(매매대금의 7%를 납부함, 취득세는 자유롭게 적을 수 있음, 채권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채권콜센터 1588-1154로 전화-1번누르기 전화하여 차량에 대한 채권금액을 확인후 문자로 계좌번호와 채권금액을 전송받는다)
자동차등록증을 수령받는다.
2.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취득세
가족간의 자동차를 명의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걱정될텐데 자동차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면제를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신고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명의이전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취득세는 마찬가지로 차량금액의 7%입니다. 가족간의 증여를 한다고 하여 차량의 현재 시가로 적어서 내게되면 새차를 샀을때와 비슷할정의 많은 취득세가 나오므로 가족간의 명의 변경을 하더라도 중고차 가격의 차 시세를 적어내는것이 좋습니다.
3.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필자의 경우 기존의 차를 팔고 새로운 자동차를 사게되어 인수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중고차는 당근으로 판매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사게되면 번호판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과거와 달리 차량번호판이 전국 번호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차량등록사업소를 사용하여도 번호판은 부여받습니다. 본인과 가장 가까운곳(자신의 주소지)에서 부여받으면 됩니다.
새차를 인수받게되면 임시번호판을 받게되는데 유효기간안에 차량등록사업소에가서 차량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할때는 자동차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자동차를 사게되면 자동차 회사에서 필요서류들을 챙겨주며 서류는 자동차제작증, 차량영수증 사본, 수입인지, 저공해차 증명서(해당차량만),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현장작성)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류들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동차번호도 직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정도를 감면받습니다.
요즘에는 새 자동차를 구입한곳에서 자동차등록까지 완료해주는경우가 많아 원하는 번호만 고르면 대리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새자동차 구입시 번호판 바꾸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시번호판을 받게되는데 자신이 가기 편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등록을 합니다.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제작증, 차량영수증 사본, 수입인지, 저공해차 증명서(해당차량만),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현장작성)입니다.
해당서류를 들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뽑고 기다린뒤 직원이 하라는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자동차번호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완료됩니다.
4.찌그러진 번호판 교체방법과 비용
운전중 부주의나 사고로 인해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체할 차량의 소유주가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증,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며 대리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주의 신분증(소유주 확인을 위함), 인감증명서(대리인의 권한을 처리할 증명), 위임장(차량 소유주가 작성한 서류로 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적음),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접수번호를 안내받고 대기하였다가 교체를 진행하면 됩니다. 평균소요시간은 30분~1시간정도 걸리게되며 교체비용은 일반적인 경우 9천원, 번호판 가드 사용을 할 경우(구멍없는거) 2만원, 필름식 번호판은 3만원, 탈부착 수수료 약3천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찌그러진 번호판을 방치했을때는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즉각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