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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 증축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조건이 충족시 본인의 저축금과 정부기여금을 합하여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부제도로 가입당시 구직활동을 하고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저축내일계좌 희망저축계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현재 계좌신청당시 일을 하는 청년(만19~39세)이며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근로장려금30만원) 차상위 초과(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매월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30만원 지원으로 3년뒤 본인금액360만원 포함 총1440만원을 얻게됨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매월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10만원 지원으로 3년뒤 본인금액360만원 포함 총720만원을 얻게됨
연령 만15세이상~만39세 이하 만19세이상~만34세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월230만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발생
만기조건 만기시 근로활동중이며 교육이수(10시간),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본인의 소득(보장기관 소득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요건 충족시 전액지원함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에는 생계, 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난 경우 지원하며 가입연도에 따라 지원금은 다름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참여하고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원에도 참여시 월15만원 이내에 적립금 지원

 

가입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차제에서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를 이미하고 있거나(중복가입불가), 과거에 혜택을 받은자는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단,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가입 허용)

또한 대학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수급자, 육아휴직수당 수급자는 소득증빙으로 가입이 불가하므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점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필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이 가능했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네요.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가능한 조건이었어도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참고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청년저축내일계좌 특징

[1.적금금액]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율적 저축을 시행하며 저축 적용기간은 전월23일~당월22일 입니다.(휴일인경우 익일 반영)



[2.적립중지]

저축기간 총3년중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사전신청해야하며 중지기간에는 장려금 및 지원금이 미지원) 또한 군입대 예정자, 임신과 출산으로 퇴직예정이거나 육아휴직중인자에 한하여 2년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급여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립중지 없이 본인이 저축해야하 합니다.



[3.중도인출]

저축의 만기직전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회 납입분인 10만원을 제외하고 출금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알림서비스]

청년저축내일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알림 서비스를 등록합니다.




[5.자금사용계획서]

청년저축내일계좌 가입시 지원금 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을 기입하는 서류를 쓰게 되며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으로 문의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자산형성포털홈페이지자산형성 챗봇으로 가능합니다.




[6.환수조치]

통장 가입기간동안 근로활동이 없을경우 환수당할수 있는데 50%이상의 근로활동을 했다는것을 증명한다면 구제가 가능하며 가입후 3개월 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본인 적립금을 미납(사전중지신청없이)하거나 자립역량 교육 미이수, 가입자사망, 압류나 가압류(은행에서 지자체로 통보호 해지가능성이 없을시)상태, 만기전 본인의 요청으로 해지 요청시 정부기여금은 환수됩니다.

 

 

3.청년저축내일계좌 가입일정

신청접수 소득조사 대상자 선정,결정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가입대상자 선정,결정 및 개별 안내 가입자 통장 개설, 본인 적립금 저축
5/1~5/21 6월~7월 8월~ 8/1(목)~8/22(목)



 

 

 

4.청년저축내일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순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합니다.

 

5.희망저축계좌1

신청당시 근로활동중이며 전체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로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추가지원금으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있습니다. (위에 자세한 설명이 있음 )

 

 

 

6.희망저축계좌2

가입당시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여야 가능합니다. 매월 본인 저축금 납입자에 한하여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씩 적립해줍니다. 추가지원으로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있습니다.



 

7.참고하면 좋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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