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첫만남이용권은 정부에서 아기를 출생시 첫만남 축하의 의미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부여하게되는 바우처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기라면 누구나 다른 조건없이 국민행복카들를 통해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1.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새롭게 만들어졌기때문에 2022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부터 가능한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생년월일 기준으로 1년이상 초과되지 않은 아이에 한에서 지급됩니다. 외국인이어도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국적을 부여받고 주민번호를 받는다면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가능합니다.

 

 

2.지원내용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 첫째아인경우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을 통해 출생순위확인)

단태아인 경우는 200만원인데 쌍둥이의 경우 첫째200+둘째300=500만원, 쌍둥이인데 둘째일경우에는 300+300=6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금액은 카드에 바우처(포인트)형태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을 원할시에는 카드를 꼭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거나 출생아의 부모가 수감자인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하기도 합니다.(디딤씨앗 통장을 통해서 지급)


*다자녀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금액 산정 기준예시
이혼등에 따른 출생아 순위파악은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법원판결문, 결정문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확인(친권행사하는 자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경우인 한부모가정의 경우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므로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둘째아로 산정,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시 첫째아로 간주)
입양에 따른 다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해서 출생아 순위 확인
사망한 아동을 포함하여 출생순위 산정(유산, 사산등은 인정되지 않음)

 

 

3.신청방법

접수는 상시접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신청은 불가능하며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전제조건 국민행복카드발급이 이미 되어있어야함 그쪽으로 바우처를 지급)


[직접방문]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출생신고와 동시에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이의 출생증명서와 함께 부모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와마찬가지로 첫만남이용권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같이 신청해주는데 불구하고 따로 신청할경우에는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대리인신분증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의 경우 8촌이내 혈족이거나 4촌이내 인척.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정부24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단,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복지로:서비스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클릭/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4.지급일

보통신청하고 5일이내로 들어옵니다.고지할때는 한달이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빨리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카카오톡알림이나 문자로 바우처가 들어왔다고 알림이 뜹니다. 필자의 경우 3일이내로 들어왔습니다.


 

 

5.사용기한

사용은 바우처발급날짜로 부터 1년이며 그 이후에는 바우처가 자동 소멸됩니다.

 

 

6.사용법과 사용처

오프라인 매장(대형마트포함 병원진료비, 대중교통, 편의점, 카페,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 산부인과, 조리원 등)에서 사용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일반적인 신용카드를 결제하듯이 결제하면됩니다. 따로 사용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바우처에서 잔액이 빠져 나게가 되어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용시 카드등록을 해놓는다면 왠만한 인터넷결제는 다 가능합니다.(쿠팡,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배민등 사용가능)다만 유흥(일반유흥주점, 유흥주점, 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 사행성 업종(카지노, 복권집, 오락실), 호텔, 항공, 철도,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등), 기타업종(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 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있는 마사지샵의 경우 위생업종으로 분류되있다면 결제가 불가하나 출산과 관련한 업종으로 등록되어있는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확인방법의 경우 바우처로 결제보면 쉽습니다. (결제가 안될경우에는 위생업종으로 분류되어 안된다는것, 지역화폐의 경우 조리원결제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7.잔액조회

카드사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문자 및 카카오톡 알림, 페이북 어플등을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8.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원

2024년부터 소득제한없이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만 산후조리원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12월 연말정산시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리원 이용시 영수증을 따로 받아서 연말정산용으로 제출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자동으로 뜬다면 상관없음)

영수증에는 산모명, 주민번호, 결제금액, 이용기간, 산후조리원직인이 들어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을 이용하여 산후조리원 금액을 결제할 경우에는 바우처이기때문에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개인카드로 결제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의료비의 경우 급여가 낮은사람에게 몰아주어야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쉬워지므로 그렇게 해주는것이 좋은데 혹여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중이라면 남편에게 몰아주는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 총급여에서 3%이상을 의료비로 썼을때 일정금액이상 넘어간 세금을 12월 연말정산시 공제하고 돌려주게 되어주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총급여가 3천만원인 경우 3%인 90만원 이상은 의료비로 써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여 그 이상 쓴 의료비에 대한 세금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기본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15%이고 공제한도는 연700만원입니다.

 

 

 

9.참고하면 좋을글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