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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더불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행하면 육아기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을 하므로써 개인과 사업이 얻는 이득,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육아기 단축근무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라고도 함)을 하여 어린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하는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이하,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하인경우
2)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체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하기위해 2주이상(14일이상)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채우지 못한경우 (단,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안됨)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진행하기 곤란하거나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므로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대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로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육아휴직 사용을 안했다면 최대2년)사용가능합니다. 다만 1인 사업장은(동거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불가합니다.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육아휴직 사용을 안했다면 최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초과된 부분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인한 육아기 단축기 허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단축시간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기간 전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에 3일동안만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되어야합니다. 단 사업주가 3개월 미만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로 3개월 미만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단축방식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하는 등 제한은 없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5.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연월일, 신청인등을 적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잇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며 이미 신청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의 이혼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상태의 경우
6.신청 철회 및 종료
근로자는 육악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해당 영유아의 사망
양자(입양을하기로한 사람)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된 경우
특히 해당 영유아의 사망이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7일이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를 알림받은 사업주는 30일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쉽게말해 육아 단축근무시행전 어쩔 수 없는 특이사항이 생겼을때에는 일주일이내 이 사실을 회사에 말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한달이내 다시 원래 업무시간과 날짜를 지정하여 직원에게 다시 복귀할것을 알려야 합니다.
7.단축근로자의 보호
1)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사용시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여야 합니다. 임의 삭감은 안됩니다.
2)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분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으로 같은 업무에 복귀하는것이 힘들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함
4)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나 승진, 승급, 퇴직금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8.자주하는 질문
♦자녀가 만9세이나 초등학교 2학년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만8세이하는 만9세가되는날의 전날(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해당입학인 3월1일 전까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이나 '만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날의 전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어도 개시일 기준으로 했을때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자녀 연령이 해당요건을 경과한 경우 예정된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삭감
육아기 단축근무로인한 급여 계산이 궁금하실것 입니다. 급여계산기를 통해서 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성보호-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보통은 매주 근무시간의 최초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로 취급하며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통상임금의 80%로 하고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아이의 양육을 위해 하루 4시간만 근무를 한다면 4시간은 회사급여를 통해 받고 나머지 4시간은 고용보험센터에서 돈을 받는 형태이며 이는 회사급여+정부지원금(고용보험에서 받는돈)이라고 얘기해도 동일합니다.
급여를 예시로 세후260정도 받을때 하루5시간씩 근무하여 주2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회사에서는 170정도의 급여가 나오고 고용보험센터에서 64만원정도를 받아 총 234만원의 급여가 나오며 기존의 월급보다 30만원 적게 나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급여는 같은날에 들어오는것은 아니며 회사급여는 회사에서 들어오고 고용보험 지원금은 지원후 2주안에 들어오니 서로 다른날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함께 단축근무가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했으나 24년 하반기부터는 3년으로(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았을때)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육아를 하면서 일을하는 워킹맘이나 워킹대디인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육아기 단축근무사용시 대체인력금 및 지원금
근로자가 단축근무 사용시 회사에서는 대체인력 직원을 채용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30일이 지난후나 대체인력고용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날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유산, 사산포함)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단축을 30일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이 지원되며(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 출산 전후 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에는 매월 120만원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과 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대해 50%를 3개월 주기로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해당근로자 복직후 1개월 이상 고용한것이 확인되면 일관지급됩니다. 인수인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 휴가등을 시작한 후 1개월 지난 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1)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최대1년)
2)특별지원: 만12개월 이내(임신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 지급, 이후부터 월 30만원 지급
구분 | 첫3개월 | 이후 9개월 | 연간 지원액 |
기본 | 월 30만원 | 360만원 | |
특례 | 월 200만원 | 월 30만원 | 870만원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육아휴직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이 끝난후 6개월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매월 20만원 지원됩니다.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지원액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사업장별1~3번째) | 40만원 | 48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처음부터 세번째 단축사례까지 월 10만원 을 추가 지원합니다.
11.참고하면 좋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