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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낸 세금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제시한 간이세액표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연말정산 하는이유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등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1년동안 벌어들인 평균 소득(연봉)에 대한 세액표가 국세청에서 지정되어있고 그 세금표보다 보다 많이 세금을 낸 경우에 1년치를 정산하여 다시 세금을 돌려주거나 또는 세금을 적게낸 경우 토해내는(안 낸만큼 더 내야하는) 이유로 정산을 하게됩니다.
2.연말정산 기간
구분 | 일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 23.10.31- 12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간 | 24.01.01- 07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날짜 | 24.01.15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날짜 | 24.01.18 |
연말정산 시작시기는 2024년 1월 15일부터이며 "국세청 홈텍스"사이트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와같이 서비스 개시날짜가 1월 15일 부터 이기때문에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로그인후 본인의 2023년 지출내역등을 불러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전화상담: 국번없이126
*방문시: 전국 세무서
3.연말정산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직장인)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등도 포함)
- 연금소득이 있는자(공적연금 소득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4.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이하 | 6%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5억-3억원 이하 | 38% |
3억-5억원 이하 | 40% |
5억-10억원 이하 | 42% |
10억 초과 | 45% |
5.연말정산 용어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연봉)-근로소득공제(식비, 유류비등 경비)
- 과세표준 적용대상: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세금 제외되는 항목들)
- 산출세액: 과세표준적용대상(세금 부과해야할 금액) X 세율
- 결정세액: 산출세액(내가 내야할 세금)-세액공제(제외해야할 세금)
6.연말정산 관련 참고하면 좋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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