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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5일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자격조건 및 신청기간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기여금 매칭지원)을 만기 시 수령가능하도록 만든 정부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2. 자격조건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가능하며 한해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 도중 1회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청년내일계좌,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 고용 지원상품등)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0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개시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 따라 가입가능하며 6월 22일-23일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됩니다.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 KB,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개시 )

 

▶가입신청 운영방식(5부제)

가입가능일 출생연도 끝자리
6.15(목) 3,8
6.16(금) 4,9
6.19(월) 0,5
6.20(화) 1,6
6.21(수) 2,7
6.22(목)-6.23(금) 모두가능 

 

 

4. 가입신청 후 심사절차와 준비서류

비대면으로 APP을 통해 가입가능하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확인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득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다만 소득확인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가입대상 관련 주요 질문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청년도약계좌 무직)도 가입가능한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가능하고 소득이 없거나 증명불가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게 부부일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개인의 가입요건이기에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제한이 있는가? 가입가능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으로 판단하며 회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습니다. 

 

④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수입의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원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가입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등 세부확인상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동안의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금리, 수수료 비교공시에 관한 부분을 참조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중도해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이 안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가입가능하나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또는 출시예정인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부, 경남, sc제일은행)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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