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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이상도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락업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걱, 참여제한 요건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자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가능합니다. 단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등

*지원한도: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까지)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

 

 

23년 개편사항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가능합니다(일정 수준: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1800 만 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개편: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23년의 경우 최대 1200만 원 지원으로 개편, 최소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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