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부터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추가로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게 미리 조심하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1.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특별법)
2023년 6월1일(목)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도(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 신청합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입은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우측 상단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바뀐경우 구임대인/현임대인 칸에 모두 적을 수 있으며 계약정보, 경매정보(경내안내문이 집으로 날라온경우 경매 사건번호 기입하면됨), 경공매유찰신청(입찰기일에 실시된 경공매유찰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최고가입찰자가 선정되지 못한경우 최저경매가격을 20% 낮추어 신경매 실시)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필수
2) 결정 신청서(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경/공매서류 사본
5) 임대인파산선고문(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6) 임대차등기명령서류(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등)
8) 진술서(서식)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접수에 대한 진행사항을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안내문자 받을수있으니 신청하세요.
신청서 제출후 60일 이내 우편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합니다. 결정또한 30일이내 나며 특별사유 있을시 추가 15일 연장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청후 60~75일(2~3달)걸립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 송달받은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20일 이내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비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줍니다. 또한 변호사.법무사 없이 나홀로 소송해서 들어간 인지대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주택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춘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예상될 경우(임대인파산,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 경매 or 공매 절차의 개시(세금체납으로 압류된경우도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개시, 기망,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자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한경우)
위의 4조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경우에는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경,공매 특례없음) 또한 임대차보증금이 3억이상이나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환수하는 특별법 조세채권안분 지원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제외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인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혜택]
경.공매 지원(원스톱-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제공후 서류작성하여 등기우편 송부 )
주택매수지원(디딤돌대출)
주택매수지원(보금자리론)
금융지원(버팀목대출)
법률지원-심리치료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임대차계약 종료전에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가능(버팀목 전자금 대출)
*피해주택 매입시 100%대출 가능 임차권등기 없이(디딤돌 구입자금대출로 가능,기존에는 임대차계약 끝나고 1개월뒤 임차권 등기 마쳐야 대출대환가능했었음) 또한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은 사라지지 않고 이연되도록 지원
3.전세사기 안당하는법 18가지
깡통전세, 역전세로부터 보증금 지키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세를 알아볼때 전세금이 매매가에 70% 넘기면 안됨
2)부동산은 1곳말고 여러곳 발품팔아 알아보기
3)잔금치르는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대항력때문, 잔금치르는날 은행대출없는지 깨끗한지 한번더 확인하기)
4)주택보증보험들기, 보험료는 집값의 0.2%인데 신혼부부, 다자녀일경우 40%할인, 임대차계약후 1년 넘어가기전까지 가입이 가능(SGI서울보증보험-10개월/ HUG전세보증보험은 1년이내)
5)전세권(등기상에 보증금 얼마에 전세로 산다고 명시하는것) 설정하기(집주인에게 부탁하는게 좋음)
6)미납세금은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확인하기
7)우편계약X, 신탁거래X(특약넣어서라도 조정)
8)전입세대 열람요청(계약자와 소유자가 신분증,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이지 한번 더 확인)
9)더 의심갈때는 중개사 사무실 자격증 확인하기, 시군구청에 전화해서 중개업소 이름, 중개업자이름, 등록번호 조회
10)등기권리증요청, 지장받기
11)등기부등본은 가장 최신것인지 확인하기
12)이사는 오전에 하는것이 좋고 잔고내자마자 이사하는게 좋음, 이사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하기
13)전세계약 연장안하고 나갈때 만료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문자, 통화, 의사표시(녹음, 증거보존등)해놓을것, 답이 없14)으면 법률사무소 내용증명발송하기
15)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안했다면 지급명령신청, 전세금 반환청구소송하기
16)부득이하게 이사, 전입으로 뺄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대항력 유지, 계약기간 만료후 신청하기, 등기부등본확인 후 전입신고)⇒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되어있으면 계약하지 말것
17)소송했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경매신청해서 우선변제권 배당받기
18)중개사에게 안정성 멘트 확인받기: 중개사님 이 집에 들어가도 제 보증금이 안전한게 맞나요? 혹시라도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제 보증금 전액회수 가능하죠?(녹취나 글 남겨놓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못받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게 해주고 전세금을 우선으로 받게 해주는것
4.전세계약시 확일할 서류
1)등기부등본(발행일시에 당일 최신것인지 확인하기)
2)확인설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원등 관련 서류와 일치하는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사항 꼭 확인하기)
3)계약금, 잔금은 반드시 소유주 계좌로 송금(되도록 1금융권 통장으로 확인)
4)확인해야할 가장 중요한 서류는 계약서(소재지 및 보증금, 잔금, 월세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확인, 필요시 요청해서 추가 가능함)
[등기부등본 보는법]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확인: 집합건물인지 확인, 현재 유효사항만 포함, 요약에 체크, 표제부, 갑구, 을구확인
[집주인 부재시]
1)대리계약으로 채결시 소유주 위임장,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일치하는지 확인하기(서류효력 3개월이므로 발급날짜 반드시 확인)
2)계약일이나 잔금일중 하루는 얼굴을 반드시 확인할것
3)내 핸드폰으로 대리인과 집주인과 통화연결후 대리인 보낸게 맞는지, 전세금 얼마 맞느냐 확인하고 집주인 주민번호와 집주소확인부분 녹취하기
4)집주인의 인감도장을 갖고있으면 사기일 수 있음, 대리인의 도장만 있으면됨
5)위임장 작성팁: 권한 일체 위임은 안되고 월세권한을 위임한다라고 적기
6)인감증명서원본을 복사하면 사본은 사본자체가 사본이라고 적혀있음, 만약 위조된거라면 사본이라고 써있지 않음 잘확인하기, 만약 복사가 안되면 민원24에 인감증명서 쳐보기
5.전세특약 넣을것
1)근저당권 등 잔금말소시 내가1등으로 변제받는다 조항넣기
2)잔금다음날까지 현 등기부등본 사항을 유지한다 조항넣기
3)잔금시 전세권설정등기 요구
4)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안될시 계약을 무효,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넣기
5)잔금전날 전입신고하기
6)잔금날, 잔금다음날도 등기부등본 보기
7)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주인과 계약한 계약은 그대로 승계된다 조항넣기
8)계약당일(잔금치루는날)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 넣기
9)전세계약전 등기부등본때서 근저당금액확인후 전세금받을때 말소한다는 조건 넣기
6.전세사기 개인회생
서울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변제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되고 변제액 부담도 경감될 전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실무준칙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변제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체적인 변제기간은 실무상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일 경우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하고 부동산이 인도완료된경우, 임대인이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경우 입니다.
7.참고하면 좋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