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인 투잡으로 블로그로 수익을 내게 되는 경우 구글 애드센스라는 수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10~40%를 더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 미리 알아두세요.

애드센스 수익신고

 

 

근로소득자의 소득신고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데 애드센스로 수익이 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현재 애드센스수익이 달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 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1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기준하여 많은 세금부과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따로 체크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100만 원 이상이 달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고를 미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소득자의 소득신고 방법

 

①개인사업자를 내고 신고하기 

근로 소득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세금 신고를 해주면 조금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금지조항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명의 를 빌리거나 해서 내는 경우도 많죠. SSEM이라는 어플 또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개인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는 복잡한 부분을 간단하게 처리해주기도하니 이용해 보세요. 

 

다만 애드센스 수익이 연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먼저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제출하는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인한 높은 소득으로 인해 근로소득의 세금부과가 과중될 수 도있습니다.

 

 

②사업자등록증 없이 신고하기 

만약 사업자 없이 신고하는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손택스사이트를  방문하여 "인적용역"(본인의 집을 대가로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용역)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업종코드는 "작가"로 선택하여  인적용역자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금액은 돈을 받았을 당시 환율을 원화로 계산하여 계산해 줍니다. 세금 면제되는 구간은 경비가 인정되거나 기본공제로 되는 금액이 있어서 신고 후 그 부분으로 소득세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 방법

애드센스로 인한 연 소득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세무서에 전화해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이하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채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애드센스로 달마다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추어 신고를 해주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세금 환급 많이받는법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기간이 되면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약간의 팁이지만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전에 SSEM어플, 삼쩜삼, 101 PAY 같은 세금환급어플을 이용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별도로 되지 않은 기타 소득을 찾고 더 추가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기타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큰 문제없음)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