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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때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이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혜택 없이 전액 본인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제시가 가능합니다.
1.도입된 이유
정부에서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를 수차례 발견(부정수급, 타인의 명의로 의약품 확보등),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으로 인한 의료오류를 막고자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최소 4만건 이상의 도용사례를 막고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강보험의 잔고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사례가 적발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수급액 환급조치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번 병원갈때마다 신분증을 가져가는건 어찌보면 번거로운 일일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기에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가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훨씬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2.모바일 건강보험증
대부분 연세가 아주많은 노인분들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다니기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단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을 다운받은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절차의 번거로움을 덜고자 어플을 통해 QR코드를 제시함으로써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위와같은 모양의 어플로 되어있습니다. App Store(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고 검색뒤 다운받고 본인인증을 한뒤 제시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하게되면 간단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친뒤 위와같은 화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인증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 발급절차: 앱다운로드- 개인선택- 본인확인(본인 명의의 기기로만 가능하며 한 기기만 인증 가능)- 비밀번호 설정(4자리)- 발급완료
3.모바일 건강보험증앱 주요기능
1) 건강보험 자격 확인: 본인인증하는데 쓰임(이름, 생년월일, 보험종류, 유효기간등 확인가능)
2)본인 확인: QR 코드를 통해 병의원에서 간편하게 본인확인
3) 가족 건강보험증 확인: 본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증 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
4) 건강보험급여 내역 확인: 본인의 건강보험 급여내역 확인 가능
5)의료기관 정보 확인: 주변 의료기관을 검색하고 의료기간 정보(진료시간, 위치, 전화번호등)을 확인할 수 있음
6)건강보험 관련 민원 처리: 건강보험 관련민원을 간편하게 처리가능
4.본인확인 가능수단
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등),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이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공공기관이 발핸한 증명서, 서류등입니다.
여러가지 본인 확인절차가 많으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자서명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네이버인증서, PASS등(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돈을 따로 내야하고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등록해야함)
*신분증사진, 캡처, 신여권(주민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음),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나 서류로 제시할경우 본인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미제출로 인해 진료당시 본인부담을 전액한 경우 우선 비용을 모두 낸뒤 추후 본인확인을 거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주(14일)안에 치료했던 기관을 다시 찾아가면 신분증 제출시 본인이 받았던 건강보험적용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5.본인확인 예외사유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 6가지 경우입니다.
1)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은 주민번호만 얘기하면됨
2) 동일한 병/의원에서 본인확인후 6개월 이내 재진시
3)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4) 의사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5) 기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요양원입소자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경우), 임산부등
6) 환자의 의식불명, 거동곤란의 응급환자
*회송: 의뢰받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경우 의뢰했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되돌려 보내거나 1단계 병의원(요양급여)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는것을 말합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대리인이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므로 가능합니다.
6.건강보험 자격이 없는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다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자격이 없는 경우인지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며 또한 건강보험 자격의 부재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함을 의미해서 비급여로 진료를 받게됩니다.
7.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후기
필자 또한 치과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5월20일 시행되는 건강보험증 사태를 잊은채 신분증 없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간 곳이기도 했고 간단한 본인 프로필 작성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만 들고갔던 저였기에 어플을 통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모든 절차를 마치고 비밀번호 입력후 들어가보니 건강보험증이라는게 보였고 만료일이라는게 있더라구요. 한번 인증하면 3년까지 사용가능 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열면 성명, 생년월일, 증번호, 조회일자가 간단하게 뜨고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면 생년월일, 급여개시 유효일(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 가입날짜)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치과에서는 자세한 상황까지 확인하지 않고 QR코드 인증만 받았습니다. 또한 다음 내원일에는 이미 방문했기에 별도의 확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8.참고하면 좋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