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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터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까지 국민 스스로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시행하여왔지만 2024년에 달라진점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45세 미만)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만75세 이상자등
2.지원내용&사용처
실업, 재직, 자영업여부에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말해 정부에서 어느정도 돈을 지원받아 직업으로 배우고 싶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며 직업을 양상해 가는 과정인데요, 취미나 순수 자기계발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고 고용센터 상담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모든 기관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정부지원으로 선택된 곳만 가능하며 해당된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제시하는 대로 수강하셔야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배움을 학원이나 기관에 등록할때 카드를 사용하면 전액 무료는 아니며 일부 본인부담금(15~55%)이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4차산업 혁명 선도인력양성, 일반고특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문화콘텐츠제작, 간호조무사직종의 경우 자부담 5%추가됩니다. 카드를 받게되면 카드안에 포인트 형식으로 300만원이 지급되며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근로자등 취약계층 신청의 경우 100~200만원 추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추가 지원대상]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근로자: 100만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재직자: 100만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100만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50%초과 60%이하:100만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50%이하: 200만원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1,2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TIC)수급자 72.5~92.5%
-ETIC: 근로장려세금제도로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약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훈련비 외에도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해 출석률80% 이상이면서 3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월 최대 11만6천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등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30만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사용처]
고용노동부가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직종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신기술 실무), 국가기간 전략사업직종 훈련,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아이돌보미등 돌봄서비스분야,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등 더 자세한 강의 내용과 학원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선정기준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경험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해 적정기간을 정해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합니다.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중인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정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4.신청방법
상시 신청으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HRD-Net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해보시면 됩니다.(1350)
[HDR-Net 접속으로 발급]
HDR-Net 접속 및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MY서비스 - 회원서비스 관리- 공인인증서 등록/변경탭에서 공인인증서 등록후 다시 로그인 - 메인 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온라인 발급신청시 반드시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사이트에 동영상보기 있음)
⇒동영상 시청까지 완료하면 발급신청서 작성, 신청후 며칠내 지원대상일 경우 해당되었다고 문다가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발급]
국민취업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까지 도와주는 통합형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접수방법, 지원수당 알아보기
5.신청시 주의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제외대상임에도 이를 숨기고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취소되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반환, 추가징수, 수강,지원,융자등의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음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를 해야함
- 질병이나 다른이유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 도중 탈락 또는 재직된 경우에서는 계좌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됨(1회-20만원/2회-50만원/3회이상-100만원)
6.그 외 필요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7.사용방법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학원의 키워드를 검색하면되는데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 과정을 배우고 싶다면 검색란에 '간호조무사'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는 지역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원들이 검색되며 정확한 위치, 전화번호, 훈련기간, 수강료, 학원 스케줄, 강사정보등 나타납니다. 여러 요소들을 판단하여 학원을 정하고 정해진 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보는것이 좋습니다.
학원에 방문하면 보다 자세하게 커리큘럼, 분위기, 거리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보다 수월하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또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사이트에서 분실 및 파손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발급 기간은 약 일주일이상 소요되고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관리- 카드분실 및 파손신고
9.참고하면 좋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