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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서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2021년 8월 23일 확정). 이 말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단이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책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들어놓은 사보험이 없거나 하는 등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에게 수술비나 병원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복지정책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액 조회 

1인당 평균 135만원을 166만 명에게 환급한다고 하니 국민건강 보험홈페이지의 환급금조회기능을 이용해서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접속 시에는 민원 요기요-개인민원-환급금 조회신청-개인로그인-확인-환급금신청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대한 계산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바로가기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별도 계산없이 얼마의 환급금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없다면 본인부담상한액에 도달할 만큼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기에 별도 환급금이 없게 되는 겁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다르며 1에서 10분위 갈수록 저소득에서 고소득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2023년 기준 2 분위 소득자가 120일을 초과하여 병원을 입원했다면 본인은 168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납부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주의사항

진료를 받은 사람의 본인 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등의 질환으로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등)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소를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신분증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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