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의 건강, 은퇴준비, 학업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사업주는 예외사유가 없는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사유와 단축시간,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가족돌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하고, 허용후 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하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경우(2년이 지나야 재신청가능)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단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이내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와 합의 하여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과 더불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행하면 육아기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을 하므로써 개인과 사업이 얻는 이득,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육아기 단축근무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라고도 함)을 하여 어린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하는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이하,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하인경우 2)..
유보통합의 쟁점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2026년 출범을 목표로 정부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유보통합이 정확히 무엇인지 유보통합을 하므로써 어떠한 변화가 있는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유보통합 이란?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보육기관(어린이집)의 합침을 말하는것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교사자격, 근무조건, 교육과정, 시설기준등을 통합하는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쉽게말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하여 통합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보육시간을 늘리고 교육과정을 유치원수준만큼 통합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아이를 돌봄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중점으로 교육을 조금 더 중점에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체계 자체가 다르게 돌아가기 때..
코골이는 흔히들 가족중에 볼수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코골이가 심해져 수면무호흡까지 발생한다면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될 위험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것이니 가족중에 코골이 수면무호흡 증상이 보인다면 아래의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여 병원에 내원하여야 합니다.1.코골이 수면무호흡증상 보통 코골이를 하면서 도중에 코골이가 들리지 않고 숨을 탁 멈추는게 몇 초간 증상되어 코골이중에 동반되는 증상이라 생각하기 쉬운 수면무호흡 증상은 사실 잘못 알고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수면무호흡증상 중에 코골이가 생기는 것이며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기도가 막히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구별하게 됩니다. 보통 수면무호흡의 경우 정도가 심해져 기도가 10초이상 막히게 되고 숨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단순 코골이 환자는 코를 고는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