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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의 건강, 은퇴준비, 학업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사업주는 예외사유가 없는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사유와 단축시간,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1.가족돌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하고, 허용후 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하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경우(2년이 지나야 재신청가능)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단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이내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와 합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분할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근로시간 단축 종료후 또 다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면 2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단축제도 종료시점보다 빠르게 복귀하려는 경우 이미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회사를 운영중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해 가족을 돌봐야하는 경우 

이때 가족의 범위: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그외 단순 자녀양육은 안됨)

2)본인건강: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하는 경우

이때 건강은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
질병, 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경우에도 해당

3)은퇴준비: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준비를 하고자 할 경우

만55세 이상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은퇴준비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가능

4)학업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말하고 학교 정규교육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준비, 일정자격취득 및 과정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의미
독학,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 

2.단축시간

단축후 근로시간은 15-30시간으로 합니다. 단축전 근로시간이 반드시 주당 40시간이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1주 3일 동안만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3.신청방법, 증빙서류

근로자는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단축근무제도를 이용함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신청서에 적힌 개시일을 임의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뒤에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단축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할서류 예시: 가족돌봄, 본인건강의 경우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학업의 경우: 대학(원)입학증명서, 수강증, 학업계획서 등(입학증명서 등을 신청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 학업계획서를 우선으로 제출하고 이후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이내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단축을 허용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축기간의 연장 신청없이 단축 종료일이 도래하면 단축이 종료되고 그 다음날부터 당초 근로시간으로 복귀해야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중인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7일이내로 알려야 합니다. 알림을 받은 사업주는 30일이내로 직무 복귀일을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사유에 따른 종료사유

가족돌봄: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본인건강: 해당 질병, 부상 등의 치유
은퇴준비 또는 학업: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

위와같은 사유가 발생했을때 근로시간 단축종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근로자가 통지하고
사업주가 복귀일을 지정한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복귀일의 전날
근로자가 통지했으나, 사업주가 복귀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근로자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4.가족돌봄휴가 수당

먼저 회사에 신청하는 근로단축제도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유급휴직 급여이며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자재해보험은 계속 납부됩니다. 복직후에는 이전의 동일한 급여로 복직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라고 하여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예정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단축제도를 활용한 가족돌봄휴가와는 조금 다른개념으로 맞벌이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아이들을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을 위한 돌봄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조부모의 무상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돌봄 비용지출을 지원하고자 나오는 수당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신청가능 시/군(13개):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경기도 거주중이며 만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다자녀 가구(초등학생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보다 다자녀 가구유형으로 선택하는게 유리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로 정부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면 중복신청으로 가족돌봄수당이 나올수 없을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해당 돌봄금액은 아동1명당 월30만원, 2명은 45만원 지급
  •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2023년 9월에 시작하였고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기 연령: 24개월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
  • 만12세 이하 아동3명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만12세 이하 아동2명이라도 1명 이상이 만36개월 이하이거나 중증장애 질환을 가진경우 다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둘째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의 경우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양육공백으로 인정
  • 산모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으로 인정가능하나 육아휴직시는 불가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만 가능하며 맞벌이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에서 25% 경감해서 계산
  • 2024년 중위소득 150%: 3인가구 707만1986원/4인가구 859만 4870원/ 5인가구1004만3603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금액을 산정
  • 거주지역은 부모와 아이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가능
  • 아이돌봄 조력자의 경우 조부모, 19세 이상의 4촌이내 친인척(고모, 삼촌, 사촌형제등)으로 친인척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수 없으나 돌봄활동은 가능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아기1명(월 30만원/최소돌봄 40시간), 아기2명(월 45만원/최소돌봄 60시간), 아이3명(월50만원/ 최소돌봄시간 80시간)
  •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을 덜기위해 하루최대 4시간까지 돌봄시간으로 인정되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어린이집에서 있는 시간은 제외되고 최종 돌봄시간은 4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의 돌봄시간은 제외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에 돌봄활동은 인정됩니다.
  • 돌봄시간은 부모님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핸드폰으로 해당QR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돌봄의 시작과 종료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타지역에 사는 친인척집에서 돌봄을 받는경우에는 활동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모니터링단이 육아조력자의 돌봄 활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육아조력자가 영상통화로 모니터링 합니다.
  • 만약 현장방문이나 영상통화시 월3회 이상 부재하거나 통화를 거부할시 아이돌봄비는 중단됩니다.
  • 친인척 돌봄지원이 어려운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명당 월 지원금 15~30만원이 가능하며 아기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가조돌봄휴직 공무원,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도 법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넘은 근로자만 가능하며 그 이하의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등에 의해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어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참고하면 좋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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