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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과 그 이유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의 이유로 연말정산때 마져 정리 하지 못한 세금을 정리하여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급여에 대한 4대보험, 소득세,지방세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기

  • 사업주는 급여에 대해 4대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0.8%떼감),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을 4.5%를 떼어 납부하며 여기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 건강보험속에 포함된 장기요양보험은 급여X 3.335%(근로자건강보험률) X 10.25%(장기요양보험률)로 계산한다.
  • 소득세 및 지방세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80%, 100%, 120%를 선택하여 월급에서 미리 떼가게 된다. 여기서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과하게 걷어가면 연말정산시 환급, 적게 걷어갔다면 납부가 된다. (간이세액표는 아래참고)
  • 급여중 비과세 관련부분은 제외하고 공제한다(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식대,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실비변상적급여, 국외근로자 소득등)
  • 소득세 이해하기: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의 70%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소득금액으로 간주한다. 예를들어 비과세 제외한 급여가 500만원이라 한다면 70%인 350만원은 공제액, 나머지 150만원이 근로소득이 된다. 여기서 본인공제 150만원까지 제외하면 과세표준금액이 0원이 되므로 그동안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가 있다면 환급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도입사자, 현재 근로자가 연간 과세부분이 500만원이하라면 매월 소득세를 공제할지 안할지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 월소득 200만원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의 경우 2가지인데,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전에 퇴사를 하게되어 연말정산대신하여 세금신고를 5월에 다시하는 경우(결정세액있는지 확인할것), 두번째는 한 해에 두번 직장을 옮기고 퇴사하여 이중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경우(이중으로 잡힌 회사중 결정세액이 0이면 신고x, 결정세액있으면 신고해야함) 보통 국세청에서 문자가 온다면 어떠한 이유때문에 신고를 하라는것인지 적혀있을겁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확인하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됩니다. 

①먼저, 국세청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해주세요!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눌러줍니다. 

③주민등록번호를 조회 ☞ 회사의 결정세액이 자동 뜨게 됩니다.(결정세액이 0이면 신고하지 않아도됩니다) 나머지 입력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④근로소득신고서내역으로 넘어가는데 

아래 내려보면 연말정산할때 흔히 보이는 간소화서비스가 보이죠? 여기(계산기라고 적힌부분 누르기)를 클릭하면 전년도 쓴내역이 넘어옵니다. 하나씩 전부 체크해서 입력해주세요! 입력안하시면 공제가 안됩니다. 주택청약같은경우는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하더라구요! 

⑤그럼 마지막에 자동으로 납부(환급)세액이 계산되면서 얼마를 받게(내게)되는지 나옵니다. 환급받으려면 76번(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며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게 되있습니다. 다 한뒤 신고서 작성완료하면 끝! 그리고 개인지방세납부내역으로 넘어갑니다. 

⑥세금신고를 완료하고 스텝2로 넘어가면 아래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조회해서 신고해주시면 환급인지 납부인지 뜨게 됩니다! 


 

세금신고 안하신분들은 5월내에 마무리하세요! 5월의 연말정산이랍니다(๑•̀ㅁ•́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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