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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자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저금리이면서 취업후 천천히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후 학자금상환

1.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이하)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이자는 변동금리이며 2024년 1학기 기준 1.7%입니다.

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되어있으며 등록금의 경우 대학에서 고지한 날짜에 맞게 대학에서 고시한 계좌로 학자금대출에서 납부를 해주며 신청자 개인 계좌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이 중 부분대출을 원하는 경우 가능하며 학생회비등 선택경비는 대출가능하나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등 생활비 등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학자금 부분대출의 경우 학생 입출금 계좌에 본인부담액의 금액을 재단에서 확인한뒤 재단에서 그 금액과 합산하여 등록금 전액을 송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대출신청자의 입출금 계좌에 출금잔액 부족시 대출 불가입니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기당 200만원(연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50만원까지 (학기별1회 가능)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금액은 대학등록이 확인되면 이후 나머지 금액이 실행 가능합니다. 대학 미등록시 대출한 금액은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시 향후 대출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대출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인 200만원이 아닌 일부금액을 대출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2.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총한도
학사(전문대,4년제 대학등) 한도없음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 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학 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학계열 1억 2천만원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3.의무상환액

취업후 학자금상환 경우, 소득근로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일정금액이상 취업후 학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에 따라서 의무적상환을 할 수 있도록 장기미상환자 및 관리를 담당하며 장기적으로 미상환했을시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로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상환애야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음해 1월, 5월에 끝난후에 연간소득액이 결정되는것을 토대로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소득이 발생(근로+사업소득)하여 의무상환액이 생기더라도 현재 대학생이거나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는 퇴직소득이 1천만원 초과하는경우에만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하고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는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 계산: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금액을 말함: (연간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20%(또는 25%)

 

 

4.상환유예

대학(원)생이거나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으로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당장 상환이 어려운경우에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제도 이며 상환유예 대상은 체납통지서가 발송되기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학자금 상환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경로는 로그인> 민원신청> 신청> 상환유예 신청 입니다.

유예신청시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퇴직증명서, 인사발령서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상환유예 신청결과 통지서를 받은경우에는 이를 우편으로 발송해야하며 이에 대한 통보나 결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로그인> MY ICL > 민원신청 현황> 해당 접수번호 클릭)

유예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상환유예를 받은 채무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받은사실이 발각될 경우 유예를 종료하고 의무상환액을 다시 징수하며 원천공제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상환유예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5.상환율

취업후 학자금상환 비율의 경우 상환율은 20% 또는 25%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0%
2)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5%
3) 학부생 대출잔액과 대학원생 대출잔액이 모두 있는경우 25%
4) 25%적용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이 대학원생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는 20% 적용
5) 본인의 연봉에 맞는 의무상환금 계산하기


 

6.장기미상환

졸업후 3년이 경과할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자는 장기미상환자로 판정합니다.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않으면 연체금이 발생하고 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동안 완납하지 않을때는 미납분에 대해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당할 수 있으며 미납과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7.상환방법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근로자는 매월 대출자급여에서 1/12씩, 1년간 공제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야합니다.

퇴직소득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하며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자는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이에맞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5월중으로 대출자에 대해 연간 갚아야할 의무상환액을 통지서로 발생하며 매월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급여를 제공하거나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가 미리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은 한번에 납부하거나 또는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출자가 실직을 한 경우에는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8.취업후 학자금상환 납부후기

필자의 경우도 졸업후 약 3000만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한후 1년뒤 연말정산을 하고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소득이 잡혀서 의무상환액 계산법에 따라 자신의 소득에 맞게끔 상환할 수 있도록 국세청 통지서가 왔습니다.

지로통지서 또는 핸드폰 카카오톡 모두 발송되어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고 세금내는 세금통지서같은 개념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본인이 일정금액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급에서 일부 제하고 받는 제도(원천공제 제도)도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경우는 사회초년생 1년차때 소득이 2000만원정도 그 언저리로 잡혔었는데 상환액은 그 당시 기준(2015년~2016년) 20~3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소득이 오르면서 10년씩 인상되었던것 같습니다.

이후 필자는 목돈을 모아 5년뒤 일시불로 완납을 하였습니다.

 

 

9.자율상환제 시행

자율상환제란 전년도 자발적 상환한 금액을, 올해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쉽게말해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대출금이 있다면 올해 부과될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한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금액만 의무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납부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며 다만 납부자가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을때는 스스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 내년에 대한 의무상환액 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으니 좋은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율상환제는 의무가 아니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10.참고하면 좋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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